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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년차의 과실이 불러온 나비효과…금고·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업무상과실치사죄에 의료법 위반까지 더해져 금고 3년형에 벌금 100만원형까지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 Y씨.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Y씨의 형사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그에게 일어난 의료사고는 2014년 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30대 환자 A씨는 오른발 괴사 수술을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고 고혈압에 당뇨병, 스티븐존슨증후군, 심근병증 등을 갖고 있던 환자였다. 입원한지 보름 후 환자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혈관을 포함해 피부조직 전체를 떼어내 오른발로 옮기는 '전외측 대퇴부 피판술'을 4시간 50분에 걸쳐 받았다.A씨는 회복실에서 3시간 30분 정도 머물면서 통증 조절 등을 받다가 병원 10층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그사이 전공의 Y씨는 생리식염수 50ml와 펜타닐 0.5mg을 섞어 정맥주사 처방을 냈다. 간호사는 병동으로 옮겨진 환자에게 Y 전공의 처방대로 투약했다.투약 30분 후 환자는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발견됐고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신장투석을 받던 환자였기 때문에 신장내과로 전과가 필요했다.Y 전공의는 신장내과 전출기록지에 인계 시점 환자 상태 및 치료 경과, 인계 당시 환자 문제 목록에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행위를 일체 기록하지 않았다. 협진의뢰서에도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 이후로 자발순환 회복 상태로 전과 문의를 드리니 고진 선처 부탁드린다"라고만 쓰고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 행위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경과기록지와 환자별 처방내역, 처방 및 수행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는 펜타닐 처방 내용이 들어있었다. 경과기록지에는 수술 후 처치 및 통증 조절(pain control) 시행이라고만 쓰여 있었다.검찰은 Y전공의에 대해 펜타닐 과다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Y전공의는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는 의료법에서 말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처방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는 펜타닐 관련 의료행위를 기재했다"라며 "작성 당시 환자의 심정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의료법 22조는 진료기록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의료법 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은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도 '진료기록'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출기록지는 환자를 전출하면서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신장내과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한다"라며 "환자별 처방내역과 처방, 수행기록지는 간호사에게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 펜타닐 처방이 쓰여 있다고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에 기재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명확히 구별하고 각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 작성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다"라며 "간호기록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심정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펜타닐이 투여됐다는 사정은 환자 치료 내용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업무상과실치사 인정 "펜타닐 과다투여-사망 인과관계있다"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인정됐다. 펜타닐은 수술 후 회복실에서 통증 조절이 필요할 때 투약하려면 펜타닐 0.05~0.1mg을 1~2ml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근육주사하고 필요하면 1~2시간 후 반복투여 할 수 있는 약물이다. Y전공의는 펜타닐 0.5mg을 생리식염수 50ml에 섞어 정맥주사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유족은 몰랐고, 환자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1심 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처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Y전공의는 업무상 과실로 환자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투석치료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즉, 펜타닐 과다 처방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이다.환자는 심정지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혈액투석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적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속적인 혈액투석 시행 여부를 상의했다. 이에 보호자는 혈액투석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자는 혈액투석 중단 결정 후 9일만에 사망했다. 펜타닐 과다 투여 후부터는 20일만이다.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투약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신장내과 교수와 전공의의 증언과 법의학자, 관련 학회의 의료 감정이 주요하게 작용했다.환자의 직접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신장내과로 전과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고, 주요 원인은 펜타닐 과다 투여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골자다. 사망 원인에서 펜타닐 과용량 투여가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짚었다.재판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통증 조절을 위해 모니터링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양의 펜타닐을 처방한 과실이 매우 크다"라며 "이 때문에 환자는 뇌간 기능이 소실된 뇌사 추정 상태가 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라고 판단했다.법원은 금고 3년 및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면서 Y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Y 씨가 유족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2023-07-31 05:30:00정책

비대면 시범사업, 소아 야간·휴일 초진 허용…약 배송 제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공개됐다. 의원 중심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 역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원칙'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기간을 제한했다. 만성질환 이외 환자는 한 달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즉, 1년 안에는 재진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물 ▲갑성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다.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로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메르스(MERS) 등이 해당한다.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병원급에서도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와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 관리의 개념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이다.진료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화가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환자들이 약을 집으로까지 배송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약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되는데 재택 수령 대상을 제한했다.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는 직접 약국을 찾아서 약을 받거나 대리 수령을 해야 한다. 독감, 코로나 등 법정감염병이 아닌 감기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자도 마찬가지다.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기본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수가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더 얹어주고 있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한 명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도 제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의사 및 약사 1인당 급여 가능 환자 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기한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편의성이 한 축이고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시범사업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진료기록부 등에도 대상환자 등을 남겨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계도 기간 동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서 발견되는 불법 소지는 계도 기간 안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6:54:30정책

투석 산정특례 범위 확대...출혈 사유로 당일 투석 못받아도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부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공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된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도 42개가 더 추가돼 4000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존 최대 60%까지 부담했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암 등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의 질환자가 대상이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면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한다.올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이라는 희귀질환 1개를 비롯해 상병코드도 없는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 질환 21개 등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로써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건보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시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중증난치질환자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개정 내용여기에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 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만 적용돼왔다. 올해부터는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0 12:00:50정책

신장투석 혈관시술·수술도 산정특례… 42개 신규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당일 투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국가 희귀질환 신규 지정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안을 보고했다.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산정특례 대상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1165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또한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내년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확대했다.복지부는 희귀질환 신규지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에 따른 수혜대상은 연간 3964명으로 연 15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환자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또한 인공신장투석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대폭 늘어난다.이는 의료계가 수년 째 요구했던 것으로 앞서 대한투석혈관학회 등 의료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이후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 지난 10월 산정특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서 대폭 확대하기에 이른 것.현재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와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만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약 48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판단, 약 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42개에는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21개가 선정됐다. 
2022-12-22 18:35:53정책

고지혈증약 로수바스타틴, 단백뇨 등 신손상 위험 높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이 단백뇨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용량에 비례해 혈뇨, 신부전 위험이 동반 상승한 만큼 만성신장질환자(CKD)에 대한 고용량 투약 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미국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 역학과 신정임(Jung-Im Shin) 교수 등인 진행한 스타틴 약제와 신장 상태와의 상관성 연구 결과가 미국 신장학회지(JASN)에 19일 게재됐다(DOI: https://doi.org/10.1681/ASN.2022020135).로수바스타틴은 다양한 스타틴 성분 중 효과 면에서 강력한 편이다. 그만큼 효과와 비례해 부작용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로수바스타틴의 80mg 용량 개발은 FDA 승인 당시 혈뇨 및 단백뇨 안전 관련 위험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자료사진일부 증례 보고 및 임상에서 로수바스타틴은 아토르바스타틴 대비 신장 손상 위험 상승, 신독성 위험 등이 보고됐다는 점에 착안, 연구진은 미국 40개 의료기관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로수바스타틴 및 아토르바스타틴을 투약한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3.1년간 예후를 추적 관찰했다.두 그룹의 CKD 유병률, 심혈관 위험인자 등은 인구통계 측면에서 유사했다. 평균 연령은 60세였으며 48%가 여성, 82%가 백인이었다. 15만 2101명은 로수바스타틴을, 79만 5799명의 신규 아토르바스타틴 투약했는데 대상자 중 횡문근융해증이 있는 환자를 제외했다.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혈뇨는 로스바스타틴 복용군에서 3.4%, 아토르바스타틴 복용군에서 2.8% 발생했고, 단백뇨는 각각 1.2%, 0.9%였다.치료 가중치 등 변수를 조정한 이후 아토르바스타틴 대비 로수바스타틴의 혈뇨 위험비(HR)는 1.08에 그쳤지만 단백뇨는 1.17, 신부전은 1.15로 약 15~17%의 위험도 상승이 관찰됐다.특히 eGFR(추정사구체여과율)이 30mL/min/1.73㎡미만인 환자는 eGFR이 60mL/min/12.73㎡인 환자에 비해 혈뇨 위험이 약 2배, 단백뇨 위험이 약 9배 높았다.중증 CKD(eGFR 30 mL/min/1.732㎡ 미만) 환자의 44%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권장하는 최대 10mg/일보다 더 높은 로수바스타틴 용량을 처방받았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로수바스타틴 대 아토르바스타틴의 혈뇨, 단백뇨 및 신부전 위험을 검사하는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연구"라며 "분석 결과 아토르바스타틴과 비교했을 때 로수바스타틴 사용은 용량 의존적인 방식으로 혈뇨 및 단백뇨, 신부전 위험을 약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중증 CKD 환자의 44%가 FDA가 권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로수바스타틴을 처방받았다"며 "이는 특히 높은 용량을 투약하거나 중증 CKD를 가진 환자에게 로스바스타틴 처방 후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1 11:56:12학술

만성신부전 환자 5년새 36% 증가...진료비 2조4449억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완치가 힘들다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해마다 8%씩 늘어 5년만에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역시 비슷한 수준(32.5%)으로 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6~2020년 만성신부전증(N18)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0일 발표했다.만성신부전증(N18)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만성신부전증 환자는 2016년 19만1045명에서 2020년 25만9694명으로 35.9% 늘었다. 지난해 데이터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53.2%는 60~70대가 차지했다.만성신부전증 진료비는 조 단위를 훌쩍 넘고 있다. 2016년 1조6939억원에서 2020년 2조2449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3% 수준이다. 진료비 역시 70대에서 가장 많이 나갔는데 27%인 6078억원이었다.환자 한 명당 진료비를 보면 2016년 886만7000원에서 2020년 864만4000원으로 오히려 2.5% 줄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박경숙 교수는 "만성신부전증은 노화 및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진행이 주요 원인"이라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고혈압 및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70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22-03-10 12:02:09정책

보라매병원, 부부 신장이식 수술과정 에세이 출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시 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은 3일 "신장이식팀이 지난 4월 부부간 생체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남편에게 신장을 공여한 아내는 수필가로, 의료진과 함께 이식 과정 전반의 내용은 담긴 에세이 서적도 출간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인목 교수. 이정표 교수. 신장 이식을 받은 남편 B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위해 지난해 1월 보라매병원에 입원했다. 30여 년 전부터 당뇨병 등 합병증과 함께 대장암 수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크레아티닌 및 사구체여과율 수치가 크게 악화되어 신속한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기증을 자처한 사람은 남편의 아내 A씨. 심전도 및 흉부 X레이, 신장 초음파 등 이식 전 실시한 다양한 검사 결과 수술 가능 판정을 받은 A씨는 기증자의 순수한 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순수성 평가를 마친 후 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은 부부간의 믿음과 보라매병원 신장이식팀(정인목·이정표 교수)이 보유한 다년간의 수술 노하우가 더해져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부부는 수술 후 모두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수술을 집도한 보라매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정인목 교수는 "두 분 모두 수술 이후 추가적인 합병증 없이 무사히 퇴원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기로 한 아내분의 모습에 의료진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필가인 A씨가 이식수술 과정 전반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풀어낸 에세이 서적이 출간됐다. 특히 수술을 담당한 보라매병원 의료진이 표지 선정 및 내용 감수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더했다. A씨는 "이식을 결심하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에세이 출간을 결정했다. 저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표 교수는 "출간된 에세이는 기존 이식 교육 자료와 달리 수술 전반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있다. 앞으로 이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라매병원 이식센터는 지난 2019년 2월 70대 고령자간 ‘양측 신장 동시 이식술’을 성공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신장이식 100례 달성 기념식을 진행하는 등 우수한 인력과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이식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2021-02-03 10:56:10병·의원

코로나 확산에 병·의원 이용도 줄어…외래 8.5%p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뜨거웠던 지난 2020년, 국민들은 실제로 병의원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0년 7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전국 약 6천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 약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지난 1년동안(2019.7.1~2020.6.30) 병의원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이상 인구비율은 외래 60.8%, 입원 3.5%로 2019년 대비 각각 8.5%p, 9.5%p감소했다. 자료: 2020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중 일부, 코로나 상황에서 외래, 입원 등 의료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이 85.9%로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50대가 69.1%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19년 당시 60세이상의 외래이용 비율이 89.0%, 50대가 75.5%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이 62.8%로 동 지역(60.5%)보다 높았다. 심지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도 줄었다. 지난 1년간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비율은 25%로 2019년도 29.8%에 비해 4.8%p감소했다. 여기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 장애, 간 질환(만성 바이러스 감염 포함),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코로나 속 외래대기 감소 반면 입원대기 증가 이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탓에 외래 대기시간은 감소했지만 입원 대기기간은 늘었다. 자료: 2020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중 일부, 외래환자 감소로 외래 진료 대기시간은 감소한 반면 입원 대기기간은 늘었다. 외래진료의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17.2분으로 2019년도 대비 2.7분 단축된 반면 입원진료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은 11.6일로 2019년 대비 3.1일 증가한 것. 또 환자들은 예약없이 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69.7%로 전년대비 5.2%감소했으며 희망일을 예약한 진료를 받은 경우는 29%로 전년대비 4.7%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래진료 중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은 14.7%로 2019년 대비 8.7%로 급증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13.8%, 여성은 15.5%로 각각 7.3%p, 10.0%p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코로나 속 의사·간호사 더 친절해졌다 한편, 코로나 속 담당 의사나 간호사의 태도나 서비스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 중 95.1%가 '담당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함'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p 높은 수치다. 이어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시 환자 의견을 반영함'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91%, 87.6%로 전년대비 4.7%p, 3.2%p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또한 '예의를 갖춰 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93.5%로 전년대비 4%p 증가했으며 '진료절차 등 알기 쉽게 설명함' 응답자도 2.9%p로 증가했다.
2021-01-28 12:00:59정책

수축기혈압 높을수록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 높아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장태익 교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장태익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중 만성콩팥병이 없었던 1050만명을 평균 4.7년 동안 추적관찰, 수축기 혈압에 따른 만성콩팥병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밝혔다. 만성콩팥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같은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콩팥기능의 저하나 단백뇨 등의 콩팥 기능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2015년 17만 명에서 2019년 25만 명으로 연평균 9.8% 증가했다. 이로 인한 요양급여비도 2015년 1조6000억원에서 2019년 2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7.6% 늘었다. 분석 결과 수축기혈압이 정상(120~129 mmHg)인 사람 보다 130~139 mmHg, 140 mmHg이상으로 높게 유지된 사람은 만성콩팥병 위험이 각각 1.6배, 2.5배 증가했다. 반대로 수축기혈압이 110~119 mmHg와 110 mmHg미만인 사람은 그 위험이 21%와 43% 감소했다. 장태익 교수는 "혈압과 만성콩팥병 위험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 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연구"라며 "적절한 혈압 관리가 심혈관계 합병증 뿐 아니라 만성콩팥병 발생 예방에도 중요할 수 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만성콩팥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혈압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중재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명확한 목표혈압이 결정되기 전에는 만성콩팥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하고 꾸준한 혈압관리가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미국 신장질환 저널(American Journal of Kidney Disease)'에 실렸다.
2021-01-12 11:16:01병·의원

고혈압‧당뇨‧천식으로 시작된 분석심사 다음 타자는 '신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방안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워진 가운데 추가 확대대상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그 대상은 바로 '신장' 질환. 자료사진. 최근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신장질환을 다음 분석심사 항목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운중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다음 확대 항목으로 '신장' 질환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총 5개 주제(COPD 및 천식은 통합 운영)로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항목은 고혈압과 당뇨병, COPD‧천식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보이콧'으로 인해 선도사업 실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분석심사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목 추가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평원이 말하는 분석심사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됐을 때' 하게 되는 현장심사, 즉 '중재'까지 가는 사례는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관련 학회의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분석심사를 차질 없이 시행했다는 평가도 추가 확대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맞춰 계획대로 다음 확대 항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뇌졸중과 5대 암, 다발성 외상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자율형 분석심사'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신장 질환을 추가해 분석심사를 폭넓게 진행해보겠다는 의도다. 더구나 의사협회의 여전한 반대 속에서 분과 의사회별로 심평원의 선도사업 추진 논의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상황. 실제로 개원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대의원회 논의 안건에 올려달라는 공문을 의사협회에 발송하는 한편, 자체 워크숍을 통해 분석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가 내과 개원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개원내과의사회의 재논의 요구는 의사협회나 심평원, 복지부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줄곧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석심사 참여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내과계 의사회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대화를 요구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다음 확대항목으로 검토한 것도 내과 파트인 신장 질환이기에 심평원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개원가의 이 같은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맞춰 심평원도 최근 의사협회에 '심사기준개선협의체' 재구성 방침을 통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중단됐던 대화채널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대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신장 질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장학회 임원도 "심평원에서 분석심사 항목으로 신장 질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심사지침 등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들은 바 없다. 앞으로 본격 진행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분석심사에 신장 질환을 포함시킬 경우 '투석'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 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만 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만2974명에 비해 2만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진료비는 증가 폭도 크다. 2017년에 혈액투석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2조 3730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조 4469억원에서 9260억원, 64%나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신장 질환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혈액투석"이라며 "혈액투석과 관련된 것들이 분석심사 항목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상당수가 의료급여에 해당한다. 이들은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한다"며 "분석심사는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를 구분해야 할지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시행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2020-07-07 11:50:59정책

6년째 14만원에 묶여 있는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6년 동안 14만원에 묶여 있는 혈액투석 수가 기준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회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고정돼 있는 '정액수가'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2001년 생겼는데 13만6000원이었다. 20년동안 2014년에 딱 한 번 오른 금액이 14만6120원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는 23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14만6120원으로 고정하고 있는 조항이 위법이라는 헌법소원 신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7년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한 답을 약 4년 만에 내놨다. 이 사이에도 수가는 변동 없었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에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 초과 청구건 환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데 따른 조치다. 학회와 협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1항과 2항. 14만6120원으로 못 밖은 정액수가 조항과 이 비용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만성신부전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수가를 정하고 있는 다수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의사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보건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액수가 조항은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의료 수가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액범위 조항에 사용된 '등'은 열거된 항목 외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다른 조항과 유기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준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 등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률적·획일적 기준 적용…의사 직업수행 자유권 침해" 비록 정액수가 조항이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3명의 재판관(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건강보험 환자 평균진료비의 80%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며 "현재 정액수가제는 환자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초과해서 수행하더라도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막고 있다"라며 "재정 안정성 도모하면서도 진료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고려없이 일률적,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환자가 정액수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권도 침해한다는 게 반대 입장 중 하나다. 학회와 협회측 법률 대리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며 3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데서 긍정적 의미를 찾았다. 현 변호사는 "정액수가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체계나 요양급여비 계약제도와도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 제도인데도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만큼 복지부는 위헌 요소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4-24 05:45:55정책

만성신부전 교육·상담료 신설됐지만…막상 혜택은 제한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신장투석을 받기 전에 교육·상담을 받은 경우 투석 효과가 높고 의료비도 절감하는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육·상담 급여화 자격조건인 의료인력 및 시설을 이유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했다. 또 교육상담 횟수 제한으로 아쉬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 급여화 이후 복막투석, 혈액투석 이외 투석이 필요없는 환자도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토록 했다. 신장질환이나 투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까다로운 급여조건으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실제로 신장학회는 지난 4월 회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408곳 중 66곳 응답) 상급종합병원은 교육상담료 급여신청 비율이 90%내외로 높은 반면 종합병원 및 병원은 10~60%내외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상담료 급여신청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전문 코디네이터 등 교육팀을 둬야하고 별도의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또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각각 1회씩 교육, 상담 횟수를 제한해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신장학회 김세중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비교적 인력 및 공간적으로 여유있지만 종병 및 병원은 기준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처음에 신청했다가 기준을 못맞춰 삭감당해 교육, 상담을 없애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신장학회 김연수 이사장은 "사실 콩팥이 나빠지면 교육, 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횟수를 제한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력부족으로 교육, 상담을 실시하지 못하는 의료관을 위해 투석방법 등 교육내용을 표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장학회는 만성신질환 관리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암, 치매 환자처럼 신장질환자도 정부차원에서 환자 등록을 통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투석환자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게 문제"라며 "만성에서 말기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임으로 법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장학회는 신장내과 이외 신장학을 연구하는 타과 의사, 연구자 등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해 오픈 플랫폼 역할을 할 방침이다. 김연수 이사장은 "신장학회가 어느 순간 신장내과학회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장내과 전문의 이외 타과 전문의는 물론 연관 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취지에서 이번 학회에서 영양학회, 약리학회가 별도로 진행하는 세션을 꾸렸다"며 "앞으로도 공동연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5-23 12:34:22학술

"간접흡연 자주 노출되면 만성신부전 위험 증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지종현 교수 연구팀(지종현 교수,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박정탁 교수)이 12일 간접흡연에 자주 노출되면 만성신부전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만성신부전증은 흔히 말하는 만성콩팥병이다.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유전체학 및 역학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비흡연자 13만 1196명을 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고,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그룹(11만 4502명)과 노출된 그룹(1만 6694명)의 발병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은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신부전증 발병위험이 1.48배 높았다. 흡연자가 1.37배 높아진 것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추가로 이들 중 1,948 명을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그룹, 주 3회 미만 노출된 그룹, 주 3회 이상 노출된 그룹으로 나눠 8년 7개월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보다 3일 미만 노출된 사람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59%, 3일 이상 노출된 사람은 66% 높아졌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간접흡연에 자주 노출되면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이 최대 66%까지 높아진다는 의미다. 간접흡연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로 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는 높다. 연구를 담당한 신장내과 지종현 교수는 "신장은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기관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하면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며 "간접흡연이 신장 질환에 흡연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신장학학회 학술지 'CJASN'(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2019-03-12 10:50:10병·의원

울산대병원, 당뇨 여성환자 췌장신장 동시이식 성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왼쪽부터 박호종 교수, 환자, 박상준 교수.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12일 장기이식센터가 최근 당뇨병과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30대 여자 환자에게 췌장과 신장을 동시 이식하는 수술을 박상준, 박호종 교수팀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췌장을 이식받은 A씨는 어렸을 때 발생한 인슐린의존성 당뇨병으로 장기간 인슐린을 사용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신장이 망가져 투석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췌장 신장 동시 이식수술은 당뇨병과 만성신부전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유일한 완치요법으로 이식 성공 시 인슐린 주사와 투석치료의 불편함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수술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 인슐린 투여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회복 중에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수술을 집도한 외과 박상준 교수는 "A 씨처럼 인슐인 의존성당뇨로 인한 말기 신장병에서 신장 단독이식보다 신장 췌장 동시 이식이나 신장이식 후 췌장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이식된 신장의 수명은 물론 환자의 장기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췌장이식은 다른 장기이식 수술에 비해 성공률이 낮으며, 높은 합병증 발생률로 의료진의 숙련된 술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췌장.신장 동시이식 수술은 아직 국내에서는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종수 장기이식센터소장은 "신장, 췌장 동시이식수술의 성공으로 지역의 많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도 당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다. 췌장 이식수술 연속 성공을 통해 지역의 장기이식 수준 및 인식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렸다"고 의미를 부였다. 울산대병원은 2013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최초 신장과 췌장 동시이식을 성공하고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두 번째 이식수술을 성공했다. 다시 한 번 높은 장기이식수술 기술뿐 아니라 수술 후 환자 관리체계 등에서도 잘 갖춰진 병원 의료수준을 보여주며 지역 장기 이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18-02-12 13:42:15병·의원

구형흡착탄 제로섬 게임…레나메진 고속성장 비결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두 품목밖에 없는 구형흡착탄 시장에서 대원제약 레나메진 품목이 전년 동기 두 배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루약과 같은 세립제 형태의 기존 제형을 개선, 캡슐 형태를 고안한 것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원제약 레나메진의 3분기 매출이 15억 2404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8월 출시된 레나메진은 2016년 25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23억 6500만원을 기록, 작년 매출에 근접했다. 매달 성장폭이 10% 이상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총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00%에 달하는 50억원 규모로 관측된다. 처방조제액(원) 구형흡착탄을 개량한 레나메진캡슐은 진행성 만성신부전증으로 판정 받은 투석 전 환자에게 경구투여 하는 약물로, 신장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춰 투석시기를 연장시켜주는 제품이다. 소화관 내에 있는 당, 단백질, 효소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은 흡착하지 않고, 신장기능을 손상시켜 만성신부전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요독증 유발 독소만을 선택적으로 흡착, 제거함으로써 투석 시기를 늦춰준다. 그동안 구형흡착탄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이었으나, 대원제약이 8년간의 연구를 통해 기존 제품에 비해 선택흡착력이 높은 국산 원료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첫 국산화를 이뤄냈다. 그간 시장 1위 품목은 CJ헬스케어 크레메진. 2015년 223억원, 2016년 22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52억원으로 2017년 총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소폭 줄어든 204억원으로 추산된다. 리딩 품목 크레메진에 비하면 미약한 편이지만 구형흡착탄 전체 시장이 2년 넘게 정체돼 있다는 점에서 레나메진의 매출 증가분은 경쟁 품목의 마켓쉐어를 뺏어온 셈. 레나메진의 고속 성장의 배경은 구형흡착탄 고유의 '가루' 형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구형흡착탄은 말 그대로 탄소 알갱이를 주 성분으로 하는데 기존 제품은 전분 소재 포장지에 탄소 알갱이를 싸서 복용하는 불편이 따랐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캡슐 형태로 품목을 개발한 것이 시장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며 "원료 물질을 석유계 피치가 아닌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해 요독 물질의 흡착력을 강화한 것도 강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레나메진은 압축 강도가 강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입자 크기가 작은 구형흡착탄을 통해 요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한다"며 "종합병원에 본격적으로 랜딩이 된 만큼 내년에 보다 본격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고 전망했다.
2017-11-02 05:00:33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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